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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변호사 1명 공모
중부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변호사 1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2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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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세무·회계분야 학식·경험 풍부한 자 대상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변호사 1명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12월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2년간이다.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인원 결원에 따른 변호사 1명을 이번에 위촉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중부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pool)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회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은, 세무·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jee197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0월 1일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031-888-463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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