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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내부거래 제한"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내부거래 제한"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28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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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이하 과태료 
비트코인=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산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직원들의 내부거래와 거래소 자체 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본인 및 상법상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도도록 했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세금을 내기 위해 원화로 교환하는 경우와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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