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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청산한 해외법인 많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
코로나19로 청산한 해외법인 많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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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9264억원, 전년 대비 1.78조원 증가…국세청 통계
- 김두관 의원, “작년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증가분의 90%가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독차지”
- 전체 외국납부세액공제액 3조9264억원의 79.1%인 3.1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받아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청해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 분야 공제를 포함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쏠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 과세당국에 낸 세금 액수만큼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과세당국이 낼 세금에서 빼주는 개념으로, 지난해 유독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대기업 해외지사들이 대거 정리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작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자회사 청산 등에 따른 현지 국세청 납부 세금이 증가한 영향이 가장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증가는 구조적 영향이라기보다 일시적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청산이 아니라면 해외자회사의 영업성과 증진을 일부 반영했을 수도 있으니 국내 세수에 보탬이 되느냐 마느냐 만을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 감면 증가액의 67%를 차지하는 1조4796억원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 세액공제‧감면액 증가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8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6억 원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세액공제 대기업 쏠림현상을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특히 대기업이 주로 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대기업에 주어지는 조세감면을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9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8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1042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무려 79.1%를 대기업, 그중에서도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전년 대비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증가분은 1조 6064억원으로, 전체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증가액의 무려 90%를 차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영업성과를 높여서가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현지 과세당국에만 세금을 잔뜩 내고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세금을 되레 공제받는 대기업들을 곱게 봐주기 어렵다는 국민정서가 뚜렷하다.

김두관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이 포함돼 국가전략기술 영위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큰 데다, 주로 해외 진출한 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매우 크다”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고, 재정지출이 지속 증가시기에 이런 감세정책을 원점 재검토 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마침 이날 내놓은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보도자료에서 김두관 의원실과는 사뭇 결이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더 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해외 진출을 많이 한 대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규모는 엇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전년 대비 2조1797억 원이 증가한 10조5058억 원을 기록했다. 또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했다.

국세청은 “작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10만4299개, 일반법인이 1만2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27.1%, 6.6% 증가했다”고 신고법인 숫자를 부각시켰다. 국세청은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이 2조3305억원, 일반법인이 2조1824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금액이 1조3332억원이며, 전체 중소기업 중 30.8%가 감면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국세청은 “2020년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원이며, 전체 신고 중소기업 76만2314개의 30.8%를 차지하는 23만4970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87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74.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그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다만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증가하고 있고, 주된 공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들에 집중된 점은 인정했다.

29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법인세 신고 때 잡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3017억원, 일반법인 1조 3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38.9% 증가했다. 이 금액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다. 이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이 207억 원, 일반법인은 4250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연합뉴스
김두관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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