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소득세 등 탈루 혐의...부친과 자녀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이 실제사주이나 자녀명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든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부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30일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연소자가 상가건물 및 수도권 소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총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수상히 여겨 그 자금출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모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주이자 고액체납자인 부친이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해당 업체 또한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변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위장 및 소득세 등 탈루 혐의가 있는 부친과 연소자인 자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동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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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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