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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7년간 FIU정보 세무조사 활용으로 연평균 2조3600억 추징
국세청, 최근 7년간 FIU정보 세무조사 활용으로 연평균 2조3600억 추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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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부터 2020년까지 총 9만185건 활용, 16조5261억 추징
같은기간 체납자 3만4207명 정보활용, 3조2685억 현금징수
"2019년 7월부터 동일은행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 FIU 통보대상… 변동없어"

국세청이 최근 7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연평균 2조36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기간 체납자 정보 활용으로 3조2685억원의 현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부터 2020년까지 총 9만185건의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 16조52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건당 추징세액은 1.8억원이다.

연도별 FIU정보 활용건수와 추징세액을 살펴 보면, 2014년 1만254건·2조3518억원, 2015년 1만1956건·2조3647억원, 2016년 1만3802건·2조5346억원, 2017년 1만2391건·2조3918억원, 2018년 1만4514건·2조4635억원, 2019년 1만3778건·2조3868억원, 2020년 1만3490건·2조329억원이다. 건당 추징액이 2014년 2.3억원으로 최고였다가 2020년 1.5억원으로 최근 7개년 중 가장 낮아졌다.

2020년 각 지방청별 FIU정보 활용건수와 추징세액, 건당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서울국세청이 가장 많고, 건당 추징세액은 중부국세청이 2.1억원으로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서울국세청이 5071건 조사해 9334억원을 추징했고 건당 추징세액은 1.8억원이다. 중부국세청은 2518건·5276억원·2.1억원, 부산국세청 1664건·2153억원·1.3억원, 인천국세청 1601건·1364억원·0.9억원, 대전국세청 1037건·859억원, 광주국세청 848건·713억원, 대구국세청 751건·630억원 이다. 대전과 광주, 대구국세청은 건당 추징세액이 0.8억원이다.   

또 최근 7년간 국세청이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을 보면, 2014년 2112억원(2175명), 2015년 3224억원(2428명), 2016년 5192억원(4271명), 2017년 6670억원(7148명), 2018년 5035억원(6128명), 2019년 5770억원(6865명), 2020년 4662억원(5192명) 이다.

국세청은 2013년 11월 FIU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라 조사업무 및 체납징수업무에 FIU정보를 활용해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FIU법 개정전에는 조세범칙업무에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각 은행별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하루동안 동일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 이뤄지면 자동으로 FIU에 고액현금거래(CTR)가 보고된다"며, "FIU는 자체분석 후 이상이 있는 내용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기존 2000만원에서 2019년 7월부터 1000만원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이후 변동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범죄 예방과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고 만든 법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 법에 따라 의심이 가는 금융거래정보를 FIU에 스스로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자체 파악한 혐의로 금융기관에 공식 절차를 밟아 금융거래정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의무에 따라 금융기관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발생 때 30일 안에 FIU에 보고해야 하며,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이상한 거래(Strange Transaction)’에 대해서도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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