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승연 관세행정관, 국산 철강재 통상마찰 사전 차단
분야별 으뜸이에 이정연(심사)·이태원(조사) 관세행정관
분야별 으뜸이에 이정연(심사)·이태원(조사) 관세행정관
중고 고철스크랩을 특수강판 신품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를 적발해 한국 철강기업의 산업피해를 사전에 막은 구승연 관세행정관이 9월 서울본부세관 이달의 으뜸이에 뽑혔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에 품명을 재활용품이 아닌 특수강 신품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말레이시아를 통해 우회 수출해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본부세관의 단속과 업계에 대한 계도로 향후 예상되는 통상마찰까지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이정연 관세행정관과 이태원 관세행정관은 각각 심사분야와 조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됐다.
이정연 관세행정관은 아웃렛이 명품판매의 새로운 판매처로 떠오른 현황에 주목했다.
이 행정관은 소위 명품을 아웃렛 전용이라고 신고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업체를 적발해 7억 원을 추징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외 명품을 수입할 때 판매처가 백화점인 경우와 아웃렛인 경우 판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아웃렛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일괄 적용해 타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인 이태원 관세행정관은 중계무역을 악용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고, 무역금융 대출을 통해 낮은 이율로 자금을 확보 한 후 해외거래처에 불법대출해 높은 이율의 이자 수익과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으로 외환 및 증권시장을 교란한 업체를 적발하여 과태료 15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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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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