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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의료비・교육비공제 수혜자 대부분이 중저소득자” 거짓말!
기재부,  “의료비・교육비공제 수혜자 대부분이 중저소득자” 거짓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0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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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국세청 실제 데이터상 상위 20%가 65% 혜택 독차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계층은 실제로는 고소득자인데, 기획재정부는 “의료비 공제 혜택의 60% 이상이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간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 국회의원이 실제 확인해보니, 소득 하위 70%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17.8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6일 “기획재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와 2019년 국세청 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 특별세액 공제 현황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니, 기재부의 ‘조세지출의 수혜자 혜택 귀착 현황’은 거짓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예상 지출액은 총 1조3332억원으로, 기재부는 “이중 60% 이상인 8120억원이 중・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장 의원실은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2019년 근로소득자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실적자료'를 각 소득 분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70%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17.87%인 22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가 받는 혜택은 589억원으로 4.6%밖에 되지 않은 반면 상위 20%가 가져가는 혜택은 64.3%인 8121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예상 지출액은 총 1조2190억 원이고,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예산의 46%의 금액인 5621억 원이다. 하지만 장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소득 상위 20%가 공제 혜택의 76% 이상인 8897억원을 독점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받은 교육비세액공제 혜택은 고작 1.55%인 182억원에 그쳤다.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봐도 전체 혜택의 17.4%인 1151억원에 불과했다.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가 세액공제 혜택에 따른 조세지출 수혜자 정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래 재정지출과 같은 조세지출도 국가예산을 쓰는 재정과정이므로 누가 얼마 정도의 혜택을 받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마치 중・저소득자 세금 감면이라고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질타다.

장 의원은 “만약 각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 정보가 국회에 그동안 제대로 보고됐다면, 국회는 조세지출을 줄이고 재정지출로 의료・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현행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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