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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아르바이트’ 고용도 일용근로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잠깐 아르바이트’ 고용도 일용근로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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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8> - 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소득 중심으로 -

제5편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제도


3. 단순경비율

가.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 계산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한다.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초과율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소득금액 계산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00만원인 서적외판원의 경우 {4000만원 - (4000만원 × 75.0%)} + {500만원 - (500만원 ×65.0%)} = 117500만원

 

라.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사업자, 음료배달원은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소법 §73①4, 소령 §137①).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소법§144의2①, 소령 §201의11④, 소득칙 §94의2).

합산대상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소령 §201의11⑩).


 

제6편 주요문답(Q&A)

제1장 공통사항


Q1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의 제출기한이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A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됐다.


Q2 당해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기는?

A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예시) 12월 일용급여를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Q3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지급자는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복지이음 → 해당 지급명세서를 선택해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②우편, 세무서 방문해 제출 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③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 후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택해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Q4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정기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한 명만 수정해 수정제출하는 경우, 수정대상인 한명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수정 대상인 한 명만 작성해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②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③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으로 제출 가능


Q5 기한후 제출·수정제출도 전자 파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A 기한 후 제출·수정제출도 홈택스의 변환제출방식을 이용해 제출이 가능하다.


Q6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

A ①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소득세법(제24호 서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에서

②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소득세법(제24의4호 서식)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각각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Q7 홈택스에서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각각 제출하면 둘 다 제출한 상태가 되나?

A 아니요. 동일한 아이디로 같은 사업장의 자료를 홈택스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둘 다 제출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된다.


Q8 이미 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A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므로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다시 제출

•변환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파일을 수정한 후 전체자료를 다시 제출

(제출기한 지난 경우) 정기제출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수정하려면 수정제출을 선택해 제출

※기한 후 제출로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려면 기한 후 제출을 선택


Q9 제출기한이 지난 후 일부 자료의 누락이 발생했는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나?

A 누락분만 제출하면 된다.

•직접작성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누락분을 추가로 입력한 후 제출한다.

•변환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누락분만 추가해 자료 파일을 만든 후 제출하면 된다.


Q10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제출결과나 접수증을 어디서 다시 확인할 수 있나?

A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Step2. 제출내역]에서 제출 연월을 제출한 기간으로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제출내역 리스트에서 제출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증도 인쇄할 수 있다.


Q11 제출한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서식으로 인쇄해 보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A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Step2. 제출내역]의 제출목록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창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급명세서 서식 형태로 보고 인쇄할 수 있다.

※변환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1000건 미만인 경우 미리보기 가능하다.


Q12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가 홈택스 상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소득자 개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왼쪽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한다.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과세자료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Q13 지급명세서를 전송했는데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A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 홈택스 제출

제출기간 마감일 + 2일 경과 전까지만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과세자료 삭제요청] 또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2) 관할세무서 제출

홈택스 [자료실]에서 ‘삭제요청서’로 검색하거나, 111번 게시물의 [삭제 요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


Q1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어떤 사항이 기재되나? 사업자가 소득자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

A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여부가 기재되며,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구분이 기재된다. 따라서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파악하고 있어야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다.


Q15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못했는데 가산세를 모두 적용해야 하나?

A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제출하지 못했다면 둘 다 적용해야 한다.


Q16 변경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

A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매체 제출요령의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오표도 같이 제공되니 수시로 확인.(홈택스 > 자료실 > 733 [간이지급명세서] 2021년 7월 지급분 8월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734 [간이지급명세서] 2021년 하반기 지급 2022년 1월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735 [전산매체] 2021년 7월 지급분 8월 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요령


 

제2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제출대상자
 

Q1 하루 이틀 잠깐 아르바이트를 쓴 것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A 필요에 의해 잠깐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것도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Q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

A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어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출기한

Q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A ’21.7.1. 이후 지급하는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소법 §164①단서).

’21년 2분기(4~6월) 지급하는 소득분은 종전과 같이 7월 말까지 제출하고, 7월 지급 소득분은 개정된 법에 따라 8월에 제출한다(소법 §164).

•매 분기 제출하던 것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

 

 








Q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지났는데 제출이 가능하나?

A 제출기한이 지나도 제출은 가능하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나면 미제출금액의0.2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제출 시 가산세의 50%를 경감한 0.125% 가산세가 부과된다.

•’21년 6월 말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기한후 제출시 0.5% 가산세가 부과

(종전) 미제출(불분명 등) 1%, 3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5%

(변경) 미제출(불분명 등) 0.25%, 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


Q3 휴·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A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종전규정)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Q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

A 일용근로자를 고용함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지급금액)의 0.2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기한 내 제출 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가산세가 면제(대상:’21년 7월~’22년 6월 지급한 소득)된다.

또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에 대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125%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종전규정) ’21년 6월 말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


Q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A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란에 가산세를 신고납부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란에 반영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3. 제출내용

Q1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

A 일 급여액 15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소득세)이 발생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기재란에는 작성안해도 된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일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6%] - (산출세액 × 55%)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금액:1일 15만원

- 계산사례

일용근로자를 7일 동안 고용하고 일급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 산출세액:(200,000원 - 150,000원) × 6% = 3000원

- 1일소득세:(3000원 - 3000원 × 55%) = 1350원

→ 원천징수 할 소득세는 7일의 합계액 9450원(1350원 × 7일)입니다.


Q2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A 일용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이다(소법 §47②).


Q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은 근무월 인가? 지급월 인가?

A 지급월을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예시) 7월에 근로를 제공받고, 8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지급월 8월에 “○”를 표시하고, 근무월에는 7월로 작성해 9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Q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세소득’란에는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을 제외해 작성하나?

A 아니다. 근로소득 공제되는 1일 15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작성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간혹,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차감해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올바른 작성방법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고 작성해야 한다.

•(예시) 10만원 지급 시 10만원 기재, 20만원 지급 시 20만원 기재


Q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 어떤 항목을 기재하나?

A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해당된다.


Q6 일용근로소득을 일주일 단위로 지급시 1일당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나?

A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 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1일당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 경우에도 일주일간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4. 제출방법

Q1 고용보험을 위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실 때 ①사업자등록번호와 ②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란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국세청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소령 §213④).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Q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A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Q3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활용되나?

A 일용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되어 사회보험적용에 활용된다.


Q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②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③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기한 후 제출을 하면 된다.


Q5 오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했는데, 변경사항이 있다.

이미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삭제한 다음 다시 제출해야 하나?

A 아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는 당일에 한해 재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분이 정상 접수된다.


Q6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제출한 자료를 사업장이 확인할 수 없나?

A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제출한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과세자료조회] > [민원종류검색]에서 민원유형을 ‘수집(자료)’, 민원사무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클릭 후 조회하기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번호를 클릭해 지급명세서 보기도 가능하나, 자료건수가 1000건 이상일 경우에는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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