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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요원 등 직무관련 주식 신규취득 금지”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 등 직무관련 주식 신규취득 금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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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질의에 “조사 부서, 법인 세원관리 부서 직원 및 관리자 대상”
— “감사원 지적 없었고, 자체 감찰 안했다…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

국세청이 소속 공무원의 주식투자로 공익과 사익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사전방지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주식 관련 세무조사 부서원들과 법인 세원관리 부서 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주식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도 전까지는 국세청 직원들도 주식투자는 물론 가상화폐 투자도 가능했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한 데다 2018년부터 정부가 포괄적인 경고등을 켜면서 공직사회에서 투자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 때부터 사실상 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들이 주식투자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었고, 국세청 직원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는지 자체 점검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부터 주식관련 공‧사익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부서, 법인 세원관리 부서 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관련 주식 신규취득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공무원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 받는다.

이 조항에는“국세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동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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