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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이상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
자산 1조 이상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0.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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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조 이상, 2026년 모든 코스피 상장법인 공시 의무화
-제출기한 5월 말일로 일원화…영문 공시 제출기한은 3개월로 확대

 

내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확대방안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및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 등을 개선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ESG 중 지배구조(Governance)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로 지난 2017년 3월 코스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됐다. 거래소가 선정한 10개 핵심원칙 준수여부에 대해 준수했거나 미 준수 시 사유 설명을 작성하는 것으로 현행 연결기준 자산 2조원 이상 법인이 공시의무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공시 의무 대상이 되며 오는 2024년에는 자산 5000억(연결기준) 이상 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며 215개 법인이 2020연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했다고 거래소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예고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안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 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영문공시 제출시한은 기존 1주일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주식배당 결정의 공시시한을 사업연도 말 10일 전에서 기준일 10일 전으로 변경하고 상장법인이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 시 공시의무가 신설될 방침이다. 단, 정관 상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될 예정이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벌점 가중·감경한도를 2점으로 축소하고, 가중·감경 사유별로 중대사유는 2점 상향하고 경미한 사유는 0.5점 하향해 배점을 차등화 하는 등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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