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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흡수제 김치 포장재는 ‘장기보관’ 부가가치 창출…2700억 부가세 지킨 논리
가스흡수제 김치 포장재는 ‘장기보관’ 부가가치 창출…2700억 부가세 지킨 논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0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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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서울국세청 조사관, 2700억대 포장김치 소송에서 승소
일반 단순 포장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특허받은 포장재 담긴 김치는 압력유지로 '부가가치 증진' 입증

포장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일부 식품회사가 포장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가 무효라면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홍석원 세무주사가 이끈 서울지방국세청의 송무팀이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해 1,2,3 심 모두 국세청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홍 주사가 팀원들과 함께 포장김치 소송에서 과세 논리 개발을 위해 안 먹어 본 김치가 없었다”는 일화를 기자에게 전하기도 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김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도록 했다. 

일부 식품회사들은 파우치나 캔 등의 포장형태로 판매하는 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했다가, 과세근거가된 시행규칙이 상위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하고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해 재래시장에서 비닐에 넣어서 판매하는 김치는 면세된다. 

홍석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세무주사
홍석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세무주사

홍석원 세무주사는 소송의 쟁점이 된 포장김치의 포장이 단순 운반편의를 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을 입증해야했다. 

당시에 국세청이 자문을 구한 외부의 전문가들도 시행령에서 김치를 면세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홍석원 세무주사는 쟁점이 된 포장김치의 포장재에 장기간 보관가능한 장치인 가스흡수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특허청에서 이같은 특수포장용기가 압력유지를 통해서 김치의 부가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홍 주사는 본지에 “부가가치가 창출될 때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떄문에 쟁점이 된 포장김치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서  “단순묶음 김치(면세)와 비교, 포장특허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논리로  재판부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리로 1,2,3심 모두 승소한 국세청은 동일쟁점인 사건 10건을 포함해 총 2700억원의 세금을 지켜냈다. 

홍 주사는 “국세청의 세법 해석이 적법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국세행정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승소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앞으로 법 개정이 없다면 포장김치 부가세 과세에 대한 현행의 법해석을 유효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포장김치 부가세 승소 사례를 올해 첫 시행한 ‘역전승소 소송스타’ 수상대상으로 선정하고  홍석원 세무주사에게 우수상을 수여 했다. 

이번 승소를 이끈 홍석원 조사관은 2001년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했으며, 2017년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에서 다양한 조세소송을 담당했다. 현재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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