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중고마켓 고가 제품 계속·반복 거래 많아”
김대지 국세청장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물품 거래 플렛폼에서 이뤄지는 개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일시적인 소득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절한 과세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장에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 현황을 제시했다.
주로 개인들 간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이지만, 3000만원자리 골드바와 7000만원 대 롤렉스 시계 등 고가의 물품이 거래 품목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거래완료 됐다.
박홍근 의원은 “중고마켓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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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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