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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제2머지사태 피해보상법’ 대표발의
유의동 의원, ‘제2머지사태 피해보상법’ 대표발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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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오픈마켓에 소비자 피해 배상 책임 부과”
유의동 의원=연합뉴스
유의동 의원=연합뉴스

대규모 환불대란이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에 소비자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판매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판매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해,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적법 허가 또는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도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헀다. 

유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사건이 터진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전금법 등록대상이 아니다’, ‘환불보다는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며 수 만 명의 소비자와 정부당국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과 공정위에서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제2, 제3의 머지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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