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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중 첫 감치 대상 3명, 9월 검찰청에 감치 신청 완료"
국세청, "체납자 중 첫 감치 대상 3명, 9월 검찰청에 감치 신청 완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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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인천·대구국세청 내 고액상습체납자 각 1명
검찰, 법원에 감치 청구→ 법원, 감치기간 결정→ 해당기간 감치

국세청이 국세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한 첫 감치 대상 체납자 3명에 대해 지난 9월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3명은 중부국세청·인천국세청·대구국세청 내 고액상습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8억2600만원, 8억4000만원, 31억6200만원 이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 9월 6일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총 5명에 대해 감치신청 대상자 선정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대상자 1명이 위원회 개최 직전 체납액 일부를 납부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감치대상자는 ▲국세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이상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 등 세자기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세부내용을 말할 수 없으나, 국세 3회이상 체납,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요건 중 해당 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해 감치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1명은 국세정보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감치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첫번째 감치대상자 선정회의에서 출석한 체납자의 적극적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들간 해당 체납자가 감치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고, 투표결과 '감치대상이 아니다'가 과반수를 넘어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현재 검찰이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결한 3명에 대한 제출서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세정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필요성이 결정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서가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법원 결정 후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치된다. 

한편 국세청이 기획재정위 소속 류성걸 의원(국민의 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말 2억원 이상 체납자는 4871명이고, 이들의 체납 총액은 3조1768억원이다.

최근 5년간 2억원 이상 체납 인원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2640명·2조5631억원, 2017년 3604명·3조377억원, 2018년 4230명·3조1752억원, 2019년 4391명·3조381억원, 2020년 4871명·3조1768억원 등 체납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고, 금액은 2017년 부터 3조원 넘게 체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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