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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원천징수 자료 부실제출한 외국기업엔 입증책임 전환" 국세청장 "기재부와 협의"
정성호 “원천징수 자료 부실제출한 외국기업엔 입증책임 전환" 국세청장 "기재부와 협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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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이자·배당·로열티 연 58조…세액 6조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기업이라 자료확보 어려워
외국법인의 기획성 경정청구에 이은 소송 패턴 반복
미국은 외국법인이 자료제출 비협조하면 최고세율 적용

외국법인이 과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세조약 혜택을 악용한 외국법인의 조세회피를 막을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로 지급되는 이자·배당·사용료의 원천징수제도에 허점이 있다면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국내법인에 있는데, 문제는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과세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외국법인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조세소송에 가서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외국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는데,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그와 같이 법령이 개정된다면 과세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이자나 배당, 사용료 등으로 얻는 소득은 수동소득(passive income) 이라고 한다. 

2019년 해외로 나간 외국법인의 수동소득 규모는 58.4조 원, 원천징수액은 6조 원으로 실효세율은 10.2%이다. 

해외로 나가는 금액은 2017년 48.3.조, 2018년 56.3조로 매년 늘고 있는데, 원천징수세액은 2017년 5.2조, 2018년 5.9조로 징수세액의 비율은 2017년 10.7%, 2018년 10.5%, 2019년 10.2%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들 해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원천장수 의무자는 해외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이다. 

문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이 주로 해외법인과 계약관계에서 ’을’인 경우가 많아 과세자료를 강력하게 요청하기 어려워 조세조약에 부합하는 원천징수가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나 저율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외국법인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그 소득이 과연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정성호 의원은 “국내법인의 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어 외국기업의 조세조약 해당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외국법인과  불리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 한계가 더욱 뚜렷하다” 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증가하는 해외펀드 거래는 투자 편의상 다양한 국가를 거치는 복잡한 구조가 많고, 디지털거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라는 점에서 외국법인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근거해서는 원천징수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국내기업에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정당성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최고세율은 30%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때문에 미국에서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은 성실하게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외국법인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법인에게 과태료 부과하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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