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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1.10.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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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병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주식 취득후 해당 주식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 그 주식도 상장돼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증가에 따른 이익이 일정기간 초과때만 과세해야 ”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A는 2008.3.10. 아버지인 W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증여받은 돈으로 아버지 W가 설립한 주식회사 F의 신주를 인수했다. 그 후 주식회사 F는 2011.1.25. 주식회사 S를 흡수합병했고, 주식회사 G는 2011.11.2. 주식회사 F를 흡수합병했으며,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F의 합병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F의 주주였던 A는 주식회사 G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다.

과세관청은 A가 W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증여받고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에 합병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다.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A가 아버지 W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합병에 의해 그 재산가치가 증가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A는 아버지 W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현금이었으며, 그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도 납부를 했다. 그 후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아버지가 설립한 주식회사 F의 신주를 인수한 것인데 이것을 과연 아버지 W가 A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또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A의 아버지 W 외에는 주식회사 F에 실제로 경영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점, A가 아버지 W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비상장회사였던 주식회사 F의 설립자금을 납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W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무엇보다 A는 2008.3.10. 아버지 W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주식회사 F의 설립자금으로 바로 납부하였는바, 시간의 근접성, 증여 받은 금원과 주식회사 F의 설립 자금의 금액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A는 실질적으로 아버지 W로부터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가 W로부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에 합병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 법원과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A가 W로부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에 합병되었더라도 주식회사 F가 합병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원심 법원과 대법원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한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법문 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으로 되어 있어 ‘합병’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식 등의 합병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결국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함께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상장 등은 모두 그 자체로 일반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사유로 볼 수 있으나 회사의 단순한 합병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등 제42조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상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함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A가 증여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제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아버지 W로부터 주식회사 F의 주식취득자금으로 특정된 현금을 증여받아 바로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직접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납세자가 현금을 증여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경제적 판단을 하여 특정재산을 취득했고 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과세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현금을 증여받고 그 현금에 대해 증여세까지 신고 납부한 후 그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 2021.9.30. 선고 2017두37376 판결 변형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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