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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역대급 제재 가능했던 이유는 ‘혁신시장 접근법’
공정위, 구글 역대급 제재 가능했던 이유는 ‘혁신시장 접근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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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아닌 시장지위 남용에 ‘혁신시장 접근법’ 적용은 최초
승자독식 성향 강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주요하게 적용될 듯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제약회사에 적용했던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혁신 시장 접근법’은 혁신을 둘러싼 경쟁을 본다는 개념인데, 이같은 개념은 주로 제약사 간 인수합병에 적용됐다.

기업결합이 아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에 공정위가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경쟁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 기법은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경쟁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기술 시장에는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기기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때문에 혁신시장 접근법은 이같은 경우에도 연구개발에 관련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 시장’ 자체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최근 구글 사건에 적용한 혁신시장 접근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에 공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혁신시장 접근법 적용에 공정거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장 획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획정 관련 개념을 정한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항은 ‘일정한 거래분야’ 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라고 규정한다. 이 정의를 활용하면 아직 명확한 경쟁관계가 없더라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혁신시장 접근법은 앞으로 플랫폼 분야에서 주요하게 쓰일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승자독식 성향이 강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구글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시장에도 미리 깃발을 꽂아두려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제재하는 데 전통적인 경제분석 기법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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