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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숙박공유‧위탁업…수익금 탈세자 세무조사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숙박공유‧위탁업…수익금 탈세자 세무조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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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해외공유경제플랫폼 통해 거액 벌고 탈세, 호화사치생활”
- 최초로 혐의집단 전체 자료 받아 조사대상 선정…“해외 업체 여럿”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수십 채 빌려 사업자등록을 안 한 채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통해 기업형 숙박공유업과 숙박공유위탁업을 영위하면서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 가상계좌로 받는 수법의 탈세 혐의자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앞서 탈세 등의 혐의가 포착된 특정 납세자의 금융정보 등을 교환협정 상대 과세당국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숙박공유 탈세 혐의집단 전체 명단을 요청해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명단을 확보, 그중 1차 조사대상자로 17명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1일 “인플루언서(influencer)나 공유경제 사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세무사‧변호사 등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불공정 탈세자 74명 중 숙박공유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 17명에 포함된 A씨는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수익금을 빼돌렸다. 게다가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空室) 정보를 활용, 원룸과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소득을 빼돌린 전력도 드러났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이 불법 숙박공유 사업자는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과 숙박공유위탁업 소득을 탈루,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신용카드로 돈을 펑펑 쓰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조사국은 이번에 수박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조사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 국가와의 정보교환자료, 전자적 지급결제대행(PG) 자료 등 해외 과세정보를 적극 확보, 신종 탈루혐의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2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했다”면서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국 과세당국과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해 수차례 협의, 지속 설득해 숙박공유 사업자 명단, 지급액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급결제대행사의 외환 지급과 수령 등 자료를 수집, 다른 자료들과 체계적으로 융합‧분석,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혐의집단 전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우선 17명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A씨는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 재산을 증식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을 지출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면서 “숙박공유 및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 은닉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와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하는 2019~2020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전세계 매출의 30%(60조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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