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법인수, 제조업 41% 최다… 신고금액은 서비스업이 48%로 으뜸
신고금액, 주식계좌 30조·예적금계좌 22조·파생상품 및 채권 7조
작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이 3130명·59조원이고, 전년대비 인원은 16.6%, 금액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는 개인은 5~10억원 구간이, 법인은 10~30억원 구간이 각각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2일 "20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 원→ 5억 원)와 2020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효과, 납세자의 자진신고 인식 확산과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적중률 제고가 신고인원 증가이유"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것이 신고금액 감소이유"라고 덧붙였다.
법인신고자의 업종별 신고 법인 수는 제조업(306개)이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금액은 서비스업(23.7조 원)이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업 순이다.
한편 전체 59조원의 신고금액 중 주식계좌의 신고금액이 29.6조 원(50.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예·적금계좌가 22.6조 원(38.2%),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가 6.9조 원(11.8%) 순이다.
아우러 올해 신고된 총 2만77개 계좌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좌개설국가 수가 전년(144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액 비중이 줄어들고, 주식계좌 신고액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일본 계좌 신고액은 주식계좌(95.7%)가 대부분이며, 전체 주식계좌 신고액 중에서 70%를 차지했다.
국제조세관리관실 최인순 과장은 "앞으로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이외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