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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금껏 과세기간 맞춰 소득파악…실시간 파악이 과제”
“국세청, 지금껏 과세기간 맞춰 소득파악…실시간 파악이 과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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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정처, “일부 특고 업종분류 현실화, 사회보험 회피 양성화 시급”
- “임시운영중인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안정적 집행체로 정착시켜야”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징세행정과 상이한 복지행정지원업무로 여겨 안정적 업무집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소득파악 기능이 부족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득파악업무를 국세청이 수행하게 됐지만. 기존 국세청 소득자료의 경우 ▲수집주기 ▲수집정보 ▲자료연계 등의 측면에서 고용보험에 바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의 기획재정위원회 편에서 “국세청의 소득자료는 과세기간 단위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부과‧징수‧보험금지급 등에 제 때 맞추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또 국세청이 수집하는 고용보험 관련 정보는 근로복지공단과 업종관리체계가 다르고 4대 보험 회피를 위한 소득유형 변경 등에 따라 사회보험 활용을 위한 필요정보 수집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학습지 방문강사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때 업종 분류가 불명확해서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하고 있다.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주와 피고용인 모두 4대보험 부담을 피하려고 일용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신고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소득자료 수집과 오류정정 뒤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전산 연계에 무려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정처는 “소득자료 활용도 개선을 위해 ①수집주기를 단축하고 ②수집정보 범위를 넓히고 정확성도 높이는 한편 ③기관 간 정보연계를 가급적 빨리하는 것 등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빨리 정착시키는 시금석”이라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1단계로 지난 7월 특수고용 12개 업종을, 2단계로 내년 1월 특수고용 2개 업종을 각각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월 단위 소득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지난 7월부터 일용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분기단위에서 월단위로 단축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단위에서 월단위로 단축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오는 11월부터 용역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수집주기를 연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특수고용 업종을 신설하고, 업종코드 오류정정 등을 통해 4대보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세법상 경비율 업종코드가 없던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업종코드를 새롭게 신설하고, 소득분류 적정성을 검증해 4대보험 회피사례도 수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 단위로 수집된 소득자료를 고용보험 자격검증 등을 위해 7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연계할 예정이다. 일용근로소득자료, 인적용역형 사업자 중 인적용역형 특수고용(36개 → 8개 업종)의 소득자료 및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중 플랫폼 종사자(8개 → 2개 업종)의 소득자료를 추출, 제공할 계획이다. 중복제출 제거 후 1차적으로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오기 등 오류정정 등을 통해 정제된 소득자료를 추후에 제공할 계획이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2022년도에 도입하기 위해 국세청이 본청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지방국세청별로는 소득자료관리태스크포스(TF), 세무서에서는 소득자료TF 등이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정처는 현행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 본청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안정적 업무집행체계로 정착시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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