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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율 20% 내리면 휘발유값 9.8%↓…LPG는 효과 미미
유류세율 20% 내리면 휘발유값 9.8%↓…LPG는 효과 미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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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리터당 10리터 연비 車 40㎞ 운전땐 월 2만원 아껴
- 가격하락 체감때까지 2주 걸릴 듯…세수 감소 규모 2.5조원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26일 발표한대로 유류세율을 20% 한시 인하해 휘발유·경유·LPG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0% 내려 15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휘발유 차량 운전자가 10% 가량 연료비 절감 혜택을 보는 반면 경유차량 운전자는 7.6%,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LPG차량은 고작 4.1% 정도 가격 인하효과가 있을 뿐이다.

기획재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10월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종전 휘발유 1ℓ당 746원에서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 656원이 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서울은 9.1%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리터당 10㎞를 달리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역시 ℓ당 1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 판매가격도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간다.

LPG부탄의 경우 ℓ당 가격이 40원, 판매 가격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내려갈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p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유류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이 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저유소→주유소로 도달하는 기간이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인하 효과가 최대한 즉각 나타나도록 시중 주유소 공급을 서두르고 걸림돌이 없는지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 자리를 갖고 11월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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