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범죄수익 확정 땐 해당 수익 전액 몰수 뒤 납부한 세금 22억원은 환급
범죄수익 확정 땐 해당 수익 전액 몰수 뒤 납부한 세금 22억원은 환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7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원,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 추징보전 결정…”뇌물 범죄로 본 징후”
— “뇌물확정땐 원천징수 22억 포함 50억 전액 몰수한 뒤 경정청구로 22억 환급”

무소속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 결정을 내리자, 50억원 중 납부한 세금 약 22억원에 법조계와 세금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뇌물 등 범죄 사실이 유죄로 확정됐다면 국가는 해당 범죄로 얻은 이익 전체를 몰수하되, 범죄수익에 대해 이미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은 범죄 수익 몰수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세금 전문 A변호사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뇌물액을 몰수·추징당한 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범죄 수익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 이전 판결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뒤 범죄수익을 다시 몰수 당해도 과세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법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됐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당시 곽병채씨의 범죄에 대한 정의가 없었을 당시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은 ‘업무무관’ 자금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11억 원 정도 세금 추징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던 J회계사무소 대표 K회계사도 27일 본지 통화에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은 일단 (병채씨의 소득이) 정상적인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몰수당한 뒤 경정청구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세법적 소득 판단에 따라 걷은 세금은 해당 판단이 번복될 경우 취소하고 돌려주는 게 맞다”고 같은 설명을 했다.

아직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유·무죄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검찰과 법원은 병채씨와 곽 의원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미리 조치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곽병채씨는 지난달 퇴직금 50억원 보도 직후 “세금 22억여원을 원천징수로 떼고 약 28억원을 2021년 4월30일경 나의 계좌로 받았다"며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되면 전액 몰수·추징된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는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곽씨가 받은 금품이 뇌물로 결론 나면, 국세청이 걷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적법하게 걷었지만 돌려줘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액 중 일부를 비용으로 쓰더라도 뇌물액 전체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보는 견해(총액주의)와 비용 쓴 것은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견해(순익주의)로 나뉜다,

대법원은 뇌물을 받아 일부를 범죄 등의 비용으로 쓴 경우 대체로 ‘총액주의’ 쪽으로 해석하는 편이지만, 세금의 경우는 다르게 보고 있다.

불법수익인 뇌물이 국고로 전액 회수 되는 반면, 불법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세법에 따른 소득 판단으로 납부된 세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개념이다.

판결봉
판결봉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