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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단위 투자에도 출자비용 법인세 세액공제 필요”
“프로젝트 단위 투자에도 출자비용 법인세 세액공제 필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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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의원,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현행 기업 단위 출자만 혜택
— 영상콘텐츠 말고도 디지털 만화・게임・출판물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현행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이 기업에 출자한 비용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문화콘텐츠기업들은 제조업체와 달리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고치자는 의견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이 국회의원은 또 현행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일정한 비율로 세액공제 해주는 혜택을 디지털만화・게임물・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업단위로 투자가 이뤄지는 제조업은 기업 출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기업 단위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하는 콘텐츠산업은 현행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못 돼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디지털만화,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기획에 내국인이 출자하는 경우, 현행 기업에 대한 출자와 마찬가지로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를 보장, 산업간 형평을 맞추고자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3조의5를 신설하는 입법 발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27일 발의 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 기존 법령에서는 영상 관련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게끔 돼 있었다.

이 의원은 이에 28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상 콘텐츠뿐 아니라 디지털만화와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 고품질 문화콘텐츠 양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현행 ‘조특법’ 제25조의6제1항에 추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 발의했다.

이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고위험・고수익 측면이 있는데, 이는 영상물 뿐 아니라 모든 장르의 콘텐츠산업에 해당된다”면서 “따라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국한돼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디지털 만화・게임・출판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우선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하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뼈대로 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세액공제 대상에 디지털 만화・게임・출판물을 추가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CJ E&M의 촬영장 /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거 traveling Jiny님의 블로그
CJ E&M의 촬영장 /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거 traveling Jiny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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