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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법인 모범납세자..."납부세액 5천만원 이상 3년 사업 영위"해야
납세자의 날 법인 모범납세자..."납부세액 5천만원 이상 3년 사업 영위"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9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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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은 결정세액 500만원 이상...중소 상공인은 세액 기준 해당 안 돼
내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추천 11월 3일까지 받아...예년보다 앞당겨
이익공유기업 ·일자리 으뜸기업·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기업·착한 가격업소 우대

국세청이 내달 3일까지 2022년 제56회 납세자의 날 포상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추천을 받는다. 

제55회 납세자의 날 포상자 추천은 지난해 11월 16일까지 받았는데, 올해는 일정이 2주 정도 당겨졌다. 

추천기준일인 11월 3일 기준 세금을 체납중인 사람은 모범납세자로 추천할 수 없다. 

모범납세자는 세법과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낸 사람,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납세의무를 건전하게 이행하면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람이 추천 대상이다. 

일반 모범납세자의 경우,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개인은 최근 과세기간 결정세액 500만원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어야 한다. 

중소·소상공 모범납세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세액기준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이어야 한다. 

모범납세자 포상자 선정에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협력 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은 우대한다. 

추천기준일 현재 세금을 체납했거나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이나 발급거부로 신고돼 행정지도를 받은 사람, 탈세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된 사람,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 수사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추천이 제한된다. 

세정협조자는 세법해설 등 납세홍보에 주력해 온 언론기관, 각 기관 소속 위원회 외부위원과 성실신고회원 조합 등 세정지도 자문위원, 국세청 주요 시책추진에 협조한 단체나 개인, 국세청 시험에 장소나 편의를 제공한 기관, 주세 특별소비세 홍보에 적극 도움을 준 기관, 학생세금교육에 협조한 교육기관 등이 추천 대상이다. 

부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는 세정협조자로 추천할 수 없다. 

11월 3일까지 추천된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에 대해서는 각 세무서 소관부서에서 선발요건을 검토후 외부위원이 참여한 세무서 공적심의회에서 지방국세청에 추천할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 외부기관 검증을 포함, 정밀검증을 거쳐 지방청 공적심의회에서 국세청 추천대상자 및 추천훈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해 공개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국세청은 민간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공적심의회’에서 포상 후보자들에 대한 선발요건 최종 검증하고, 국세청장표창 확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는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훈격을 결정한다. 

최종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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