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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 승인
공정위,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 승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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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합 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 낮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80.01%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 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SG.COM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하고,‘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의 기업결합에 대해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고려, 관련시장을 ①온라인쇼핑시장, ②오픈마켓시장, ③온라인장보기시장, ④간편결제시장 및 ⑤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간의 혼합결합을 심사한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을 살펴본 결과,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인데다가, 이마트 계열사인 SSG.COM은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 및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어 구매 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 간 입주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마켓컬리, 에이블리, 오늘의집 등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이 계속 진입하고,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시장의 새로운 경쟁압력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효과도 살폈다.

공정위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 간의 혼합결합에서도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 후 당사 회사가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결합 당사 회사의 종합적인 사업 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당사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라며 "양사 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오히려 이번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차별화), 옴니채널(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간편결제 통합 역시 합계 점유율이 15%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쿠페이·카카오페이·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경쟁 제한성이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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