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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국세청도 파산신청권 있다” 인정 판결
서울회생법원 “국세청도 파산신청권 있다” 인정 판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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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국가기관을 다른 채권자와 달리 볼 이유 없다” 주장
-사망한 체납자에 대한 파산선고 받아내 압류 부동산 공매...체납세금 징수

법원이 최근 국세청의 파산신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세무당국에 대한 파산신청권 인정 판결은 향후 체납세금 징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국세청의 파산신청권을 인정해 사망한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추적2팀은 고액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지만 체납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없어 세금징수가 어렵게 되자 국가기관에도 파산신청권이 있다는 창의적인 논리를 내세워 사상 최초로 국세청의 파산신청권을 인 받아 국세를 확보하게 됐다.

30여년간 건설업을 운영하던 A씨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고액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국세청은 A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사망했는데 A씨의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는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아서 상속을 포기했다.

국세청은 A씨의 체납세금을 징구하기 위해 압류해 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공매통지서를 보낼 곳이 없어 공매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특히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 때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상속 2순위는 직계존속, 상속 3순위는 형제자매, 상속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A씨의 상속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대상자 50명 은 중 39명은 상속포기신고를 했지만 나머지 11명은 사망, 국외이주, 생사불명 등으로 상속포기 신고가 어려워 상속재산 관리임 선임이 불가능했다.

이 체납징수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체납2팀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에 따라 상속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압류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법리를 고안해 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한 선례는 없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국가기관이 파산신청권이 있는 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국세청은 국가기관을 다른 채권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법원을 설득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인이 된 체납자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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