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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리운전자 등 과세자료 제출사업자 세액공제 의결
정부, 대리운전자 등 과세자료 제출사업자 세액공제 의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1.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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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무회의서 조특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미제출땐 건별 20만원, 거짓내용기재땐 10만원 과태료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연별'에서 '월별'로 바뀌어 제출 사업자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월별로 제출한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에 300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세액공제 받는다. 다만 200만원의 연간 한도가 적용된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1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매달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건별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상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세자료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사항을 기재할 경우 건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먼저 시정명령 조치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과태료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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