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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 객관적·확실한 입증방법은 ‘금융자료’가 으뜸
거래사실 객관적·확실한 입증방법은 ‘금융자료’가 으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1.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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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7>

제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해 내야 한다.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해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3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甲 50%, 乙 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 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5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2.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그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리점에서도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 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 끝에 소매점 씨는 장부를 기장하여 자신의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명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결손금 불인정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의 해당 결손금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2)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①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② 무신고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또는 40%, 6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 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3.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보라고 알려주었다.
간편장부란 어떤 것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5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각자 소득수준에 맞는 세금부담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4. 적자 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 큰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해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건없이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甲이 2019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를 25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한 경우, 2020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2500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4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甲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20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5.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기장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정교한 씨는 증빙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니 어찌해 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나?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6.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다.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을 곱하여 계산
**2021 귀속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증빙확인경비가 있으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적용 가능하다.

 




이 때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
2)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3) 인건비: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지급한 퇴직금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7.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자.
의류 원단을 도·소매하고 있는 이원단 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 원 상당의 원단을 5000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한다.
이원단 씨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경비지출은 인정받았으면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했지만 나중에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거짓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 때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한다. 당초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한다. 뿐만 아니라 원가로 계상된 거짓세금계산서 매입비용은 실제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받기가 쉽다.
위 사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원단 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보관하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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