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이명박, 1억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이명박, 1억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고법, 부과제척기간 지난 소득에 과세 ‘무효’
— 4월 다스 부동산 세무조사 세금추징 소송도 이겨

서울 강남세무서가 “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원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세금 고지사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에 세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 고(故) 이귀선씨 명의 부동산을 차명소유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이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1200만원 부과됐다.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중이라서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구치소 수감 중이라 세금 부과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냈고, 심판원은 “90일 이내 불복 신청 기한을 넘겼다”고 기각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또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해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1심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시형 씨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수령증에 서명했다”면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고 2008∼2011년 발생한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임대료 소득에 2018년 세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과세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원고가 소송 청구의 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 예비적으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 법원은 재판 때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심리하고 이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수 있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한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이 재산세나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는 (명의신탁을 받은) 이모 씨의 명의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세청은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금까지의 대응 패턴으로 보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상 항소심까지 가면 상고심도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여부로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부동산 계열사를 세무조사한 뒤 세금 추징을 통지했는데, 지난 4월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세청이 조사와 과세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어긴 정황이 ‘중대’하고 ‘명백’해 관련 과세행정을 무효로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4월26일 홍은플레닝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봉
판결봉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