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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있는 153만 개인사업자,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해야
종합소득 있는 153만 개인사업자,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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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 신고납부…내년 종소세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
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2020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고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날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당초 내년 2월 3일에서 5월 2일로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6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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