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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사유 아니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인정해야”
“조세범 처벌사유 아니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인정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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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5일 대표 입법 발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 위해 필요”…기재부, “지금도 충분”

탈세범으로 고발당하는 등 몇몇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세법이 납세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행 세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뤄지거나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과 무관한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 청구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은 8일 “과세처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관련 사항과 무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경우 무관한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보장, 납세자 권리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입법 발의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돼 있는 ▲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등 다양한 위법요건을 고려,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다”면서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도 이런 입법 방향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만,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흥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본지 통화에서 “징세기관인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번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적극적 반대는 아니지만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재부가 법령체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현행제도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법 개정 사안이 포함된 국회 입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다”고만 밝혔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제81조의15제3항제2호 단서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정 법안 발의에는 김수흥 의원 이외에도 강선우‧김경만‧김교흥‧김주영‧김홍걸‧서영석‧안호영‧윤준병‧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김홍걸 의원만 무소속이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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