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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후보도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행정부, “과세 할건데…”
여당 대선후보도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행정부, “과세 할건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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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가상자산 투자층인 2030 표심 잡으려 단행…기재부 “과세 합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초부터 시행하려던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과세를 1년 늦춰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주된 투자층인 젊은층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1년간 과세 유예한다는 결정을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에 공식 통보하고 협력을 요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8일 “가상자산 과세시점과 관련, 민주당은 조기 과세 방침을 철회하고 금융당국및 과세당국과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는 정부 입법안을 제출, 법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연간 벌어들인 손익을 통산한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비용이 과세표준이 된다.

가령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30만원의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연간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연기는 2030 청년층이 실제 이 과세안에 대해 저항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한길리서치가 전국의 101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 연령층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20.1%로,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42%)에 견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 폭등과 실업률 증가 등이 1981~1995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Z세대(MZ)들을 가상화폐 거래로 이끈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소득도 자본소득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세대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사실상 투기소득 추구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분석이다.

실제 전체 가상화폐 투자자의 65%가 203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금융정책통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아직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관련 입법을 정교하게 마무리해서 2023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시점에 맞춰 2023년부터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집권 여당의 이런 반응에 딱히 분명한 입장을 밝지 않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FSC) 과장은 언론의 요청에 “과세 유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밝혀왔다.

기획재정부는 8일에도 출입기자들을 통해 과세 강행 의지를 에둘러 비쳤다.

한편 미국에서는 1조2000억 달러(약 1423조 원) 규모의 세금을 걷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찬성 228명, 반대 206명으로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프라 법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된다.

인프라 법안이 발효되면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세 의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세청(IRS)에 직접 보고할 의무도 지게 된다. 가상자산 관계자가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해당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뿐 아니라 채굴자, 검증인, 디앱(Dapp) 개발자 등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광범위한 과세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도 연간 1만 달러(약 1184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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