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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Q&A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1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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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제공 등 사업자,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Q1)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인지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 고용보험 제도운영,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Q2) 소득자료 제출기한은 어떻게 변경되었나?

□ 종전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했으나, ’21. 11. 11. 이후에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제출기간이 단축됐다(소득세법§173).

Q3) 소득자료 제출대상 8개 업종의 용역제공자 유형은?

□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 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자로서 

 ○ 대리기사,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을 말한다.  

Q4)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

□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173).

  * (예시)대리운전업체, 골프장, 병원‧요양원, 욕탕사업자 등
 **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횟수, 용역제공대가 등

Q5)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의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횟수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Q6) 사업장제공자 등이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

□ ’21. 11. 11.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발생분부터 제출기한 내에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 용역제공자 인원수 X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Q7)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는 건지

□ ’22.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소득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
 
 ○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락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가 총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Q8)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대상이다(소득세법 시행령§224②).

Q9) 모든 플랫폼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플랫폼사업자도 8개* 업종 관련 “용역을 알선·중개할 경우”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 대리기사,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 다만, ’22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퀵서비스 업종의 경우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알선·중개를 하더라도 이들은 제출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Q10) 용역제공자가 ’21년 11월 한 달 동안 3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300만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단, 11월 11일 이후 20일 동안 2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만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로 가정)

□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21년 11월 한 달간의 소득발생분 전부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 ’21년 11월 11부터 11월 30일까지 2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만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내용은 ’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 제출하고,

 ○ ’21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100만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내용은 ’21년 1월 1부터 11월 10일까지의 용역제공 자료내용에 포함해 ’22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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