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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세 감면 받고 주식 매각해도 '취득세 감면대상'
현물출자로 취득세 감면 받고 주식 매각해도 '취득세 감면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1.1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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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유권해석…주식 매각 후 보유지분 100분의 50 이상 유지했다면 취득세 추징 안 해
-지분 연속성 인정되면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사실판단 했지만 변동 있으면 추가 조사"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고 출자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다음 날 제3자에게 지분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총 보유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후 주식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유권해석 했다.

행정안전부는 회신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해 취득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취득세 감면대상인 현물출자 범위와 법인세과세특례 대상인 현물출자의 범위를 같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법인세법 에서는 현물출자 과세이연 요건의 중단사유에 대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례와 같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고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음 날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지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고 대가로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는 것“이며 ”현물출자된 사업용 부동산은 사업의 운영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종전과 같은 사업용 재산으로 계속 제공되어 사업의 계속성과 지분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출자법인에게는 법인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과 피출자법인에게는 취득세 등의 면제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적격현물출자(47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에 대해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해 보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지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국세청 법인세과-701, 2011.9.23.)”이라 유권해석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 강조했다.

한편 질의법인은 현물출자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고, 출자일 다음 날 취득한 주식 지분 100% 중 49.9%를 제3자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추징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351호(20211021)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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