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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받는데 왜 물려준 고인 재산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나눠 받는데 왜 물려준 고인 재산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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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속세제 개편 말 꺼냈다가 용두사미…가업승계기준만 완화
- “자산가격 지속 인상에도 과세대상‧세율 고정, 세 부담 지속 증가”

국책연구소가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 “자산가격 상승에도 과세대상과 세율은 변함이 없어 상속세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일부 과세 개념을 바꿔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니 그나마도 꼬리를 감췄다.

당초 “상속세를 좀 줄여보자”는 의견을 기초로,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바꿔보자는 논의도 시작하려는 듯 했지만, 금세 “당장 법 개정이 힘드니 장기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식으로 꼬리를 내렸다는 비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용역보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방안 연구’에서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공제 제도는 안 바뀌었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과 세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을 고(高)자산가로 유지하려면 명목금액으로 고정된 공제한도를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거나 주기적으로 올려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민 세금을 들여 발주한 연구용역의 조언을 듣고도 “상속세율을 낮추면 증여세율도 낮아지고, 그러면 최근 부동산을 팔지 않고 증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세가 될 가능성 때문에 당장 조정은 어렵다”고 답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여 받는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와 달리 죽으면서 물려주는 사람이 납부하는 상속세의 과세원리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형제가 10명인데, 돌아가신 부모가 100억원을 물려주면 10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사나는 점은 부당하다”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속세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은 사람이 낸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개념을 적용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후속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런 상속세 부과방식을 다른 나라들처럼 상속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세수가 줄어든다”는 걱정에 슬그머니 논의 자체가 자취를 감췄다.

조세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처가와 외가 양쪽의 (외)조부모가 귀한 한 두명의 손녀‧손자에게 상속되는 구조로 바뀌면 특히 받는 사람 기준이 조세정의에도 맞다”면서 “상속세수도 더 늘고 부의 세습을 견제하는 취지에도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 중 자본이득세를 걷는 나라들의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자의 취득가격보다 늘어난 이익이 있다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죽으면서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자가 생전에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한편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25년째 그대로인 10억원의 상속제 공제한도를 올리자는 등의 개선안을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건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빼고 “상속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대신 지난 15일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기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 투자 고용유인 효과 제고 측면에서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공제 한도 및 사후관리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상 기업 범위·사전 가업 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상속세 연구용역 보고서 표지
기획재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상속세 연구용역 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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