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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모호한 세법 자주 고치니, 세무조사에 속수무책”
“복잡‧모호한 세법 자주 고치니, 세무조사에 속수무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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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잦은 세법개정으로 세무행정 투명화 효과 무색”
- “중소기업, 정기조사 줄더라도 탈세제보 등 비정기조사 위험↑”
- ‘조사사무처리규정’외 실무지침 비공개…“납세자 대항력 낮아”

세무행정이 아무리 투명해지더라도 정부가 세법을 모호하고 어렵게, 자주 바꾸면 납세자들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없게 돼 세무대리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결국 세무대리인과 세무관서간 유착 소지는 다른 형태로 잔존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내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국세청 세정협의회 폐지’로 세무행정 투명성이 높아지겠지만, 지나치게 모호하고 잦은 세법 개정이 납세자의 면역력(대항력)을 낮춘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세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세무조사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 정기조사 선정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탈세제보 등 비정기조사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적절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세무조사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올해 국정감사 때 문제제기 됐던 ‘세정협의회’가 50여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통한 세무로비를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연맹은 그러나 “높은 가산세 등 불합리한 세법 규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법이 너무 자주, 모호하게 개정되고 암호문처럼 어려워져 납세자가 자진납세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납세자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맹 관계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외한 실무지침이 비공개라 세무조사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다”면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국정감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전직세무공무원 강의수강 및 면담, 세무조사 받은 기업의 심층면담 등을 통해 세무조사 지식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세포탈 행위와 세금계산서 범죄행위에 연루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은 물론 100%가 넘는 가산세, 10년의 과세시효(부과제척기간) 등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이런 내용의 조세형법, 노무분쟁사례 등의 내용도 동영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이미지=연합뉴스
세무조사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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