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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상장주식 평가 때 회수불가능 채권은 ‘자산가액’ 산입 안 해
[국세 예규] 비상장주식 평가 때 회수불가능 채권은 ‘자산가액’ 산입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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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방법 적용 평가 시 ‘회수불가능 한 것’ 인정된 경우…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 때 유보로 소득처분 한 채권액 자산 차감 여부 유권해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유보로 소득처분 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 주식의 평가)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해당 채권이 회수불가능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질의법인은 2012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甲에게 183억 원을 대여했지만 2016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甲에 대한 대여금 183억 원은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하고 대손상각 처리했다.

질의법인은 이 대손상각 처리한 183억 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상각한 것이기 때문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2021년 현재 신청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 한 183억 원을 세무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고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 등의 평가”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1-자본거래-5222 [자본거래관리과-462], 2021. 09. 30)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에서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ㄷ.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서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목에서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ㄷ.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서는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제2호에서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3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호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목에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 및 제5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예규]

(상증, 재산세과-289, 2010. 05. 13.)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4팀-1683, 2006. 06.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송 진행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증, 재삼46014-1711, 1997. 07. 14.)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법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95, 2015. 04. 15.)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으나 ‘회수 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3호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의 회수불능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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