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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주주 테톤캐피탈파트너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소송제기도
한샘 주주 테톤캐피탈파트너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소송제기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1.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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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과정에서 일반주주 배제…주가도 하락 주장
-독립성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 위해 일반주주에 의결권 위임 요청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신청·임시주총 검사인 선임신청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픽사베이>

 

(주)한샘의 2대 주주인 테톤캐피탈파트너스 엘피(Teton Capital Partners, L.P.)가 한샘의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대주주의 기업가치 독점행태에 대한 견제와 독립된 이사회 구성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23일 밝혔다.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미국계 글로벌펀드로 13년 동안 한샘에 투자하며 주식 217만3945주(9.23%)를 보유하고 있는 한샘의 2대 주주다.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한샘이 지난 10월 창업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 PE측에 매각한 것과 관련 지배주주 일가는 시가의 100%에 이르는 프리미엄을 받고 주당 22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는 배제되고 심지어 주가는 매각 발표 직전 대비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또 매각 후 한샘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로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이상훈 교수를 추천했으나 한샘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오는 12월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가 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 및 집행임원제 도입 등 향후 한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주총인 만큼 독립적인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일반주주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과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한샘 측에 전자투표 도입 또한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최 예정인 한샘 임시주총에는 IMM 현직 임원 4명을 포함해 7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과 집행임원제·분기배당 도입 등의 개정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 안건이 상정돼 있다.

한편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란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규정해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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