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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등록 취소…청산인에 예보 선임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등록 취소…청산인에 예보 선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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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중인 펀드 43개 전체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과태료 1.1억 부과…임직원 제재 조치

금융위원회가 24일 개최한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중인 펀드는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일인 11월 24일자로 자본시장법 제12조의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제249조의3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과태료 1억 1440만원을 부과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개는 펀드간 연관성을 고려,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 했다. 

인계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 다음날인 11월 25일이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 

금융위는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하고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리커버리자산운용은 기존 펀드 관리인의 업무를 이어받아 옵티머스펀드 재산 회수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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