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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 승인 2021.11.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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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어

과세권자는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조세포탈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조세에 충당할 수 있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허용은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어

우회적인 과세권 행사의 수단으로 오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다293814 판결 -

 

●요약

대상판결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행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은 주행세의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자력이 부족한 바지회사를 상대로 주행세를 부과했다가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법률상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세포탈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조세채권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공평과세원칙이나 조세정의 실현 측면에서는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과세권 행사의 수단으로서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례라는 점에서 그 행사요건을 둘러 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의 실제 내용은 일반 민사상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사안과 구조가 동일하지만 자력집행권과 조세우선권을 갖는 조세채권의 특성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1. 사실관계

가. 피고의 조세포탈 범행 계획·설계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1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계획·설계했다.

①외관상 피고 회사가 투자금을 조성해 경유를 수입·판매해 수익을 내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처럼 경유수입 사업을 진행한다.

② 그러나 실제로는 자력이 없는 명목상의 수입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페트로오일(이하 ‘에코’)를 내세워 수입 및 통관절차를 진행한 후 이를 소외인이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에스엔디네트웍스(이하 ‘에스엔디’)에 판매 형태로 이전하여, 에스엔디가 해당 경유를 시중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입가격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등 관련 세금, 부대비용 등을 합친 가격, 즉 아예 이윤을 볼 수 없는 가격(이하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이어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나, 자력이 없는 명목상의 수입회사에 주행세가 부과될 것이어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나. 피고의 조세포탈 범행의 실행 및 형사처벌

피고 1 등은 2013.12.경 에코 명의로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하고 이를 곧바로 에스엔디에 이전했는데, 실제 수입 관련 업무는 모두 피고 1과 에스엔디가 수행했다. 에스엔디는 이 사건 경유를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했다. 피고 1 등은 에스엔디가 이 사건 경유 판매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했다. 원고는 명목상의 수입회사인 에코를 납세의무자로 파악해 에코에 대해 주행세를 부과했으나 에코는 급조된 이른바 바지회사로서 무자력이었기 때문에 이를 납부할 수 없었고 2014.4.경 주행세 체납 등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그리고 에스엔디 역시 2014.9.18.경 폐업했다.

피고 1과 소외인은 공모하여 명목상의 수입회사인 에코를 내세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주행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에코를 주행세 납부의무자로 오인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실행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어 각 징역 5년 및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됐다.

위 판결에서 에코는 명목상의 수입회사로 이른바 바지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한 주체는 에스엔디인 것으로 판단됐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1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① 피고 1은 주행세를 포탈하기 위해 주행세 납부의무를 전가할 바지회사 에코를 설립해 조세포탈구조를 설계한바, 원고로서는 피고 1이 계획한 조세포탈구조대로 자력이 없는 에코에 주행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 1은 원고로 하여금 주행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그리고 위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피고 1은 조세포탈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당사자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이러한 조세포탈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조세액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피고들은 이와 관련해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피고에 대해 편법적으로 주행세의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조세채권은 공법관계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며 조세채권의 침해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피고 1의 조세포탈범행과 원고의 주행세 징수 불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1) 조세채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심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채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조세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청구는 불법행위자에게 민법 제750조 등 별도의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편법적으로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원심은 조세채권이 공법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일정한 경우 공법관계에 따라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채권이 일부 공법적인 특성을 가지는 점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고, 조세채권의 공법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침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2) 피고 1의 조세포탈범행과 원고의 주행세 징수 불능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원심은 이 사건 경유와 관련한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한 소유자 에스엔디임을 전제로, 이 사건 조세포탈구조에 의하면 에코의 손실을 바탕으로 에스엔디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설령 에스엔디의 자력이 부족해 원고가 에스엔디로부터 주행세를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력 부족이 피고 1의 조세포탈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원심은 피고 1의 조세포탈범행과 원고의 주행세 징수 불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에스엔디라고 판시하면서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피고 1에 대해 조세채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주행세의 징수 불능에 관한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고, ② 피고 1의 조세포탈범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추상적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당해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과세관청에 그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에스엔디가 에코 명의로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에스엔디에 대한 조세채권은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 1 등이 이 사건 조세포탈계획을 실행하여 원고의 이 사건 경유에 관한 주행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판매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주행세를 포탈하여 시중 판매가격을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수익을 예정하고 있다.

에스엔디는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하여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어서 판매를 통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이 명백하다. 즉, 에스엔디가 얻은 이익은 판매를 통한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라 조세를 포탈하여 얻은 범죄이익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 1 등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구조와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전에 그 범죄이익을 실현·배분한바, 에스엔디에게는 주행세 납부능력이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 1 등의 조세포탈 범행 설계·실행이라는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손해의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원고가 에스엔디에 대해 주행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거나 일부 징수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손해가 전보될 여지가 있다거나 전보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 1 등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방해하는 사정은 될 수 없다.

 

4. 평석

원심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채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조세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청구는 불법행위자에게 민법 제750조 등 별도의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편법적으로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유형의 손해배상청구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청구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서 조세포탈범행과 조세채권 침해로 인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다.

대상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련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는 에스엔디는 피고 1 등이 만든 이른바 ‘바지회사’에 불과하고 사실상 모든 조세포탈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체가 피고 1 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에스엔디가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격이라는 형식에 기반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한 실제 주체 및 경유의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 사실상 귀속된 주체가 모두 피고 1이라는 점 및 피고 1은 일련의 조세포탈범행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조세채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이 공평과세원칙 내지는 조세정의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일반 민사관계에서 대법원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9.5.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등),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예외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예외적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연장선상에서 조세채권 침해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기존의 제3자의 채권침해에 다른 불법행위책임의 판시를 원용하지 않았는데, 조세채권이 공법상 채권이라는 측면 때문인지 그 이면의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공법상 채권이든, 사법상 채권이든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침해를 인정한다면, 그 요건은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세채권과 조세채권의 침해를 이유로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엄밀하게 보면 별개의 법적 권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양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그 목적이 과세권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실질은 같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3자를 상대로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세포탈범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판시가 모든 조세포탈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확대적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에 항상 조세포탈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주행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바지회사에 불과하다는 점 및 그 회사를 만든 조세포탈구조 설계자에게 관련된 이득이 귀속되었다는 점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성이 강한 예외적인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세포탈 범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징수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전제로 보충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과세관청이 양자의 권리를 항상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과세의 요건과 절차를 세법으로 엄격히 규정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2011~2012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조세분야 법학석사
•2008~2017 한국세법학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2008~2017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매경 가업승계 센터 강사 등
•2007~2017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08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
•2010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1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특별법연구(제9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3 조세환급금 청구와 당사자 소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4집
•2014 부담금 환급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구체적 환급절차(조세와의 비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6집
•2014 조사대상 선정사유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7집
•2015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판정기준,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9집
•2015 비영리법인의 주요 조세문제, ‘비영리법인(복지법인 포함)’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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