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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무효’…기한 내 재발급해야 가산세 면해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무효’…기한 내 재발급해야 가산세 면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1.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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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5>

Ⅳ.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이해


5.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지연전송, 미전송 구분

 









*법령근거:(개인)소득세법 제81조의10 ①5·6호, (법인)법인세법 제75조의8 ①5·6호

○개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개인과 법인의 미(지연)전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예시>

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A가 ’21.3.10. 전자계산서 발급

→ ’21.3.12.~’22.1.25.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22.1.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

② 법인사업자(사업연도 ’21.7.1.~’22.6.30.) B가 ’21.8.3. 전자계산서 발급

→ ’21.8.5.~’22.7.25.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22.7.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

※복식부기의무자: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급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6.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소법 제163조 ⑤, 법법 제121조 ⑤)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10.까지 제출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거나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생략


■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전자계산서와 종이계산서를 구분해 작성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 분)란에는 “매출처(매입처)수, 매수, 매출(매입)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발급받은분)란”에는 종이로 발급한(발급받은) 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했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매입처)수, 매수, 매출(매입)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매출(매입)처별 명세 작성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작성

- 전자적으로 발급한 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경로 :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

*가산세 부과한도: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000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가산세 한도 없다.

(법인세·소득세) ’18.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계산서의 작성·교부, 계산서합계표 제출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아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을 준용(소법 제212조 ②, 법령 제164조 ①)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

○아래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봄(소법 제211조의2 ⑥, 법령 제164조 ①)

- 전자계산서 발급방법(ERP 및 ASP시스템,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

- 전자계산서 발급시기, 발급기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 전자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적용대상 및 방법, 등록절차)

-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취소 사유 등

 

Ⅴ. 상담사례(Q&A)


1. 발급대상자와 방법

Q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A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2019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 7월부터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Q2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판단기준 및 발급의무 기간은?

A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꾸준히 인하되어 2019년 7월부터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이며, 2022년 7월부터 2억원 이상으로 변경(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개정)

예시)

 








*2018.1.1.이후 통지하는 분부터는 전자발급 의무통지 기한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 부터 발급의무가 개시


Q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인가?

A ① 거래하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손택스 앱)을 활용해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없이도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편리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Q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발급대행사업자(ERP, ASP)를 통한 발급, 전화 ARS를 이용한 발급,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이 있다.

① 국세청 홈택스: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www.hometax.go.kr)에 접속해 발급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외 손택스 앱(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② 시스템사업자(ERP, ASP):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시스템이나 ASP사이트 등에 접속해 발급하는 방법

③ 전화 ARS 방식: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없이 126-1-2-2번을 눌러 전화로 발급하는 방법

④ 세무서 대리발급: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해 발급하는 방법


Q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나?

A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2022.7.부터 2억원 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법규과-1101, 2013.10.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노점, 행상. 소매업, 미용, 욕탕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Q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며 홈택스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에서도 확인 가능


Q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포함하나?

A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발급과 전송시기

Q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어떻게 되나?

A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한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Q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어떻게 되나?

A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한다(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


Q3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차이가 있나?

A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은 동일하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경우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Q4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건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관련법령 및 표준화된 형식으로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해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혜택과 가산세

Q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의 혜택은?

A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 시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Q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가산세 부과한도: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000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한도 없다.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2019.2.12.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Q3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법에 정한 사유에 의한 정상적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세액공제 가능하다. 다만, 거짓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Q4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

A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1기 확정신고 시 발급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2기 신고분에 반영해 신고할 수는 없다.

 

4. 전자세금계산서와 공동인증서

Q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

A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다른 민간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 이용 불가).

또한, 2021년 2월부터 스마트폰(손택스 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 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더라도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한 발급이 가능


Q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가능한 공동인증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있다.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홈택스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증기관이 민간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발급하는 ASP용 공동인증서는 계약된 사이트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인증기관이 해당 공동인증서를 홈택스 적용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에서도 이용 가능


Q3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

A 공동인증서는 거래하는 은행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 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예) 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는 방법

-기업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거래은행 홈페이지에 기업고객으로 접속해 [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공동인증서] 발급

-기업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경우:기업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신청 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발급(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은행에 별도 문의)


Q4 금융용 또는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A 금융용 공동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단,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가능).

금융용 공동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인증업무 준칙에 금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보안카드를 이용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5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공동인증서는 사업장별로 있어야 하나?

A 공동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공동대표자가 개별적으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려 할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Q6 총괄납부사업자는 지점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A 복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별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는 납부만 총괄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발급·관리해야 한다.


Q7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는 무엇인가?

A 공동인증서가 없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용 보안카드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인증이 비활성화된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Q8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종사업자별로 발급이 가능한가?

A 예,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의 홈택스 부서사용자 ID를 신청해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종사업장별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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