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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사업활동 방해' 변협 제재 착수…변협 “공정위 개입은 월권”
공정위, '로톡 사업활동 방해' 변협 제재 착수…변협 “공정위 개입은 월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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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핵심 쟁점…공정위 “회비 받는 사업자단체”
-변협 “법무부 수탁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제한·징계권 행사에선 통상적 사업자단체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변협은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공정위의 개입은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9일 변협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핵심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인지 여부였다. 

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단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단순한 친목, 종교, 학술, 연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 광고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점포·영업소의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최소한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에서는 통상적인 사업자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대한변협의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써 법치국가원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와 같은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받은 후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로톡이 신고한 변협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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