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탈세왕' 권혁, 항소심 선고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
'탈세왕' 권혁, 항소심 선고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
  • 日刊 NTN
  • 승인 2013.10.15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최장 구속기간 8개월 모두 채워 보석 신청 받아들여져

세금 포탈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2000억원대 벌금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권혁(63) 시도그룹 회장이 구속만기로 석방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만기일이 임박해 권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 회장은 시도그룹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종합소득세 약 1천672억원과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항소한 권 회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장모상으로 구치소 밖에서 지낸 기간을 빼고도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워 그를 풀어주게 됐다.

이 사건은 유독 기록이 많고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과연 권 회장이 국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다음달 22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권 회장은 1990년 현대자동차를 그만두고 1993년 일본에서 무일푼으로 해운업을 시작해 한 때 250척의 선단을 보유하며 '선박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해운사업이 궤도에 오른 2005년 사업체를 홍콩으로 이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