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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활동으로 판단
[국세 예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활동으로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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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관계없어…제조업체가 개설한 직매장은 도·소매업 해당”
국세청, 주업종 제조업 회사의 소매판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 유권해석

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직매장을 개설하면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이 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여부는 실제 사업의 종류와 활동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할 때 소매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가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개설 없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해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는 것(소득46011-330, 2000. 03. 11.)”이라고 전제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것(부가46015-1692, 1997. 07. 25.)”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회사는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일부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할 경우 소매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항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전자세원-2760 [], 2021.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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