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도 금융인증서 도입”
12월 1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실시를 앞두고 금융결제원이 통합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금융인증서가 사용된다고 3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은 금융인증서 등 통합인증수단 등으로 1회 인증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지정한 신용정보제공 및 애용기관 등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개
인신용정보 전송요구가 한 번에 처리되는 방식이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빅·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웹에서 통합인증수단인 금융인증서로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한번에 할 수 있다.
이에 금결원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해둘 것을 추천했다.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핀(PIN) 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로서, 21개 은행의 홈페이지·앱의 인증센터에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용중인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의 '인증센터'에 접속 후 '금융인증서 발급'을 선택하면 된다.
금결원은 “은행 등 금융권과 빅·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수단으로 선택해, 금융권 대표 인증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인증기관으로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더 나은 고객경험(UX)을 제공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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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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