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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때 지급받는 이자…‘기타소득’
[국세 예규]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때 지급받는 이자…‘기타소득’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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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정산금지급청구소송 때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과세여부 유권해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때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밝히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과 질의인의 가족(‘질의인 일가’)은 ㈜◎◎네트웍스 및 ㈜◎◎방송의 주요 주주다.

이 법인들의 대주주인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BBB는 CC투자증권(주)과 DD종합금융(주)에 각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질의인 일가는 2007년 12월 이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보유 중인 ㈜◎◎네트웍스 주식 중 00,000주는 DD종합금융(주)에, ㈜◎◎방송 주식 중 00,000주는 CC투자증권(주)에 각각 근질권(‘쟁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쟁점 근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쟁점 주식’)

한편 ㈜BBB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년 2월 파산선고를 받고 2009년 4월 상장폐지 됐다.

또한 TTT는 2009년 9월 쟁점 근질권을 양수하고 이를 질의인 일가에게 통지한 후 2010년 7월 쟁점 근질권 실행을 원인으로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했다.

따라서 질의인 일가는 2014년 1월 TTT를 상대로 쟁점 주식에 대한 쟁점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1월 TTT에 대해 질의인 일가에게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이하 ‘쟁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쟁점 판결’)을 선고했으며 질의인 일가는 2019년 1월 쟁점 판결에 따른 정산금 및 쟁점 지연손해금을 수령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정산금지급청구 소송결과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서는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 [법령해석과-3617], 2021. 10. 19)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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