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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벤처 주식 취득때 법인세 세액공제 5→10%로 올리자”
김경만 의원, “벤처 주식 취득때 법인세 세액공제 5→10%로 올리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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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엔젤투자 세제혜택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대표 입법발의
— 코스닥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현 3천만→5천만원 인상

벤처 주식 취득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폭을 늘리고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혜택을 늘리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해당 주식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액공제를 두배로 늘리고, 근로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행 코넥스기업에서 코스닥기업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높이는 방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 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첫번째 조특법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금액의 범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개정안은 코넥스기업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근로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 종사자도 5000만원 이내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보장, 벤처기업에 인재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수준의 연봉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어려운 벤처기업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라면서 “하지만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그대로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3000만원에 불과한 비과세 한도 역시 스톡옵션의 유인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만 의원은 “최근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공공자금에 견줘 민간자본 유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민간 벤처투자자를 위한 유인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벤처기업은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이끌 원동력”이라며 “벤처기업이 인력난, 자금난 걱정없이 혁신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조특법 개정안은 김 의원 이외에 김정호·김진표·김홍걸·박홍근·송옥주·신정훈·임오경·홍성국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첫 번째 조특법 발의에는 여기에 윤건영 의원이 발의에 합세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 빼고 모두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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