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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초과세수, 절제된 방법으로 활용방안 강구해야
[국세칼럼] 초과세수, 절제된 방법으로 활용방안 강구해야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1.12.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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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표보다 더 소중한 것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세와 기금수입의 개선흐름에 힘입어 2021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전년 동기대비 50조8000억원이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는 최근 10년 동안 적자 개선 폭으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 9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조원 정도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이 증가하다보니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기준 올해 세입예산 314.3조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올해 초과세수의 규모가 30조원에서 심지어 50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초과세수 규모가 예상 외로 커지다보니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소추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초과세수로 발생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초과세수가 크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향후 더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공돈이 생긴 것처럼 초과세수의 사용처 등에 대해 우왕좌왕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초과세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당의 대선후보는 올해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내년도 세수로 돌려서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쓰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야당의 대선후보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에 쓰고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초과세수 활용방안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발생하는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수 있고, 교부세 등의 정산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해야 하고, 교부세 등 정산에 사용한 금액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0% 이상을 국채 등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고도 남는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미사용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과세수 등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된 국가재정법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올해 발생하는 초과세수 전체를 임의로 쓸 수는 없고 관련 법에 따라 교부세 등의 정산과 일정비율의 의무적인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및 채무상환을 한 후의 금액을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초과세수도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므로 정부는 사용가능한 초과세수를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할 것이다.


초과세수를 대하는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누구보다 국가대계를 걱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마치 하루살이처럼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있는듯해서 답답하고 민망할 따름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든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낸 것이다. 이렇게 성실한 납세자의 희생으로 확보된 초과세수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효과도 큰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회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각을 조금 바꿔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시스템을 바꾸고 사회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가끔씩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장비부족 등으로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이 희생될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사후약방문 격으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예산타령만 하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참에 사용가능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꼭 필요한 소방장비나 경찰물품, 군보급품 등을 확충해서 더 이상 부실한 장비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초과세수의 활용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핀셋지원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방안이 구미가 당기겠지만, 당장의 표보다 더 소중한 것도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초과세수를 잘 쓰는 것 못지않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결국 누군가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재정학에서 말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겠지만, 정부는 초과세수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예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재정건건성의 확보와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86조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과세수 문제를 계기로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이면에 납세자의 고통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해봤으면 한다.

비록 큰 부분은 아니지만 현행 세제 중에서도 손봐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장기간 변동이 없는데, 이를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대상 연령이 만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제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그 외에도 그동안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진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다든지, 장기간 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소득세 비과세 식대금액과 보육수당 등에 대한 조정 등도 검토해 볼만할 것이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조세저항 없이 성실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신중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초과세수의 활용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현)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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