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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때 못내 공제 못 받았다면 확정신고·경정청구로 ‘환급’
연말정산 서류 제때 못내 공제 못 받았다면 확정신고·경정청구로 ‘환급’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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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11>

제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2.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초과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6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5%,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9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90%)

 

23.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

혹시라도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근로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등’에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는 포함되지만, 포인트카드, 무기명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 공제금액 및 한도액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취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을 말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사용분·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합계액 중 적은금액을 소득공제금액에서 추가한다(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사용분 각각 연100만원 한도).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소비했을 경우, A씨의 공제액은 {2000만원 - (4000만원 ×25%)}×15%= 150만원이다.

같은 연봉의 직장인 B씨의 경우,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으로 썼다면{1500만원 - (4000만원×25%)}×15%=75만원에 체크카드 150만원(500만원×30%)을 더해 225만원으로 늘어난다.

직장인 C씨가 신용카드 1000만원·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 한도 300만원을 채우게 된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만 썼을 때와 1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

-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용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각종 보험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다만,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및 리스료

-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에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

- 시내·출국장 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사용 목적


●소득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 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사용명세는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원하는 조회기간을 설정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가입 시 휴대폰 번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에서 변경·등록하여야 현금영수증 금액이 합산되어 소득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등

2010년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되어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 소비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소비자는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혹은 국번없이 126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거래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후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미발급 금액의 20%(최고 50만원, 최소 1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미발급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미발급 금액의20%)가 부과된다.

 

●현금거래 확인제도(주택월세 포함)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부터 3년 이내 현금거래 사실증명을 갖춰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 적용되며, 주택 월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고 시 신고한 날부터 3년 전에 지급한 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 등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후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발급거부금액의 20%(최고 50만원, 최소 1만원,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발급거부금액의 5%) 및 과태료(20%, 2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24.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자.

A 김판매 씨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서(처, 자녀1) 매달 200만원의 급여 중 15만원씩을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10만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차량유지비 180만원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B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잘난 씨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원 중 고등학생 자녀(2명)가 있는 이성실 씨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학자금 30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 후 인적공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 결과 2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다(학자금 300만원은 교육비 공제 처리함).

위 두 사례의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A사례 김판매 씨의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 180만원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해당되나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B사례 이성실 씨의 경우에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았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되므로, 추후 연간근로소득에서 차감한 자녀의 학자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은 20만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일·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금액)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 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월 100만원 이내 금액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 300만원 이내 금액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월 1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다.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장해급여·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


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수하물 운반원, 돌봄·미용관련·숙박시설서비스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분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된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 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번없이 126을 통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확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5.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70세 이상 100만원 추가공제)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안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 법정신고기간 ①과 ② 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간


2) 청구요건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3) 제출서류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서류)


4) 청구가능자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5) 관할세무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그러나 5월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꼭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

 

 



26.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된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750만 원이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봐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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