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법 정부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같은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정하도록 신설
- 같은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정하도록 신설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해 다른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완성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종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안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 최종안이다.
바뀐 ‘개별소비세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토록 보장,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에는 또 새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자가 소비용 천연가스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수입이 어려운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반입하더라도 개소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는 가스도매업자(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